상담전화
공지사항

작성자 : 제주가족사랑상담소

등록일 : 2017.06.12
조회수 5501
인형치료 자격 및 유지 규정

▣ 인형심리상담사 자격 ▣

한국인형치료학회·한국인형치료협회·한국인형치료연구회에서 수여하는 인형심리상담사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
- 인형심리상담사 2급

- 인형심리상담사 1급

- 인형치료 프로그램 전문강사 자격

 

▣ 인형심리상담사 2급 자격 요건 ▣

1) 한국인형치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인형치료 초,중,고급 교육 과정 수료자

2) 한국인형치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인형치료사례발표회 5회 참석

3) 한국인형치료학회 학술세미나에 연1회 참석 (학술세미나는 매년 봄 1회 개최)

4) 한국인형치료학회 학술대회 연1회 참석 (학술대회는 매년 가을 1회 개최)

5) 한국인형치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 (과목-인형치료) 합격자

6) 상기 1)~5)요건을 만족하고 본 학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

 

▣ 인형심리상담사 1급 자격 요건 ▣

1) 인형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, 한국인형치료연구회에서 주관하는

    인형치료 초,중,고급교육 및 심화1, 심화2 교육 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

2) 인형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,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사례감독자의 지도 아래

    다음 임상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
   ①인형치료사례발표회를 10회 이상 참석하고,

       이 중 1회 이상 발표(발표 1회 당 인형치료 적용 최소 3회기 포함)

   ②사례 검정(구. 개인수퍼비전) 3회(1회당 1시간) 이상

3) 한국인형치료학회 학술세미나에 연1회 참석 (학술세미나는 매년 봄 1회 개최)

4) 한국인형치료학회 학술대회 연1회 참석 (학술대회는 매년 가을 1회 개최)

5) 상기 1)~4)요건을 만족하고 본 학회의 1급 필기시험 및 심사를 통과한 자

 

※ 인형심리상담사 1,2급 자격 유지 조건 : 봄 학술세미나 및 가을 학술대회에 매년 참석

※ 인형치료 전문프로그램 강사 자격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.

후원단체 및 관련사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