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: 김고운
2017년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
제주YWCA 통합상담소는 성폭력․가정폭력상담소로서 2017년 여성가족부와
제주특별자치도 수탁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합니다.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
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」,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항」에 의거, 교육 필요성은 높으나 기회가 적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성폭력,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여성가족부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에 의해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이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교육신청 안내
⦁교육 대상 : 일반국민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
대 상 |
교육 내용 |
지역소상공인 |
- 성폭력⦁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역할 - 폭력예방 프로그램 사례 |
지역사회 성원 |
생활현장 속 폭력예방 인식 확산 예방적 개입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 역할 |
학부모 |
- 아동⦁청소년의 성 인권 이해 - 성인권보장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|
사회복지시설 |
- 종사자를 위한 현장에서 필요한 예방적 개입 - 시설이용자의 폭력예방을 위한 수칙 |
노인 |
- 일상 속 사례를 통해본 성폭력⦁가정폭력 바로알기 - 폭력감수성 제고 및 성평등 실천 방안 |
민간기업 종사자 |
- 안전한 조직문화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역할 |
다문화가족 |
- 평등가족과 성폭력⦁가정폭력 예방 - 피해자 지원제도 등 관련 정책 소개 |
⦁교육 방법 : 여성가족부 위촉 전문 강사가 대상 기관에 방문하여 교육
(성폭력, 성희롱,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)
⦁교육 인원 : 20명 ~ 100명 내외 (교육대상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)
⦁교육 기간 : 2월 ~ 11월 (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.)
⦁교육 비용 :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(무료)
⦁신청방법 : 예방교육 통합관리(https://shp.mogef.go.kr) 혹은 전화 신청
⦁문의 및 접수처 : 제주 YWCA통합상담소 064-748-3040